CSRC는 이달부터 IPO를 원하는 기업과 보증업체가 개정된 안내서를 제출한 뒤 5거래일 안에 웹상에 기업 안내서를 게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업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는 데까지 정해진 기간이 없었다. 다만 CSRC가 최종 IPO승인을 내리기 5일 전까지로만 정해져 있었다.
CSRC는 "기업 안내서를 공개하는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IPO 기업에 대한 감독과 보증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사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IPO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이 기업공개 전 안내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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