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주차장 줄여 차량통행억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7.14 11:18
- 주차요금 1급지 등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주차수요 유발 방지
- 서울시 "교통혼접 완화로 사회적 비용 줄일 것"


서울시가 도심지역에 10분 주차시 1000원을 내야하는 '주차요금 1급지'를 늘리고, 교통 혼잡지역내 주차장을 줄이는 등 '주차상한제'를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차 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2배 이상(30.43㎢)으로 확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를 일반 지역 설치 기준의 50%이내로 제한, 주차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신촌과 잠실 등 7개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13.76㎢(전체 2.3%)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다.

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주차상한제 적용 시설물 345개소에서 모두 5456면의 주차 구획이 축소됐다. 이를 통한 일평균 주차 수요 감축 효과는 1만122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상업지역에 한정됐던 주차 요금 1급지 지역 내 주차상한제 적용 범위를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및 '교통 혼잡특별관리구역'가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7개 지역 중 4대문 주변과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 등 5개 지역은 현행 범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영동지역과 천호지역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인근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또 최근 교통 혼잡이 나타나고 있는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신규 상한제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사와 환승센터 주변의 역세권(500m 이내)도 주차상한제 신규 시행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이밖에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10%(50~60%)의 선택 범위는 40%(10~50%)까지 확대된다. 건축주가 주차장을 덜 짓고 그만큼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상한제 개선 계획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배기가스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의 완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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