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첫 고소장 제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7.13 14:30

검찰 수사 활기띨 듯… 대기업 보다는 영세업체 피해가 더 커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 수사와 관련해 피해 업체가 해당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 업체가 실체화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는 모 업체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전화를 걸었다는 네티즌을 소환, 정확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특정신문사에 대해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및 글을 올린 네티즌 등 2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한 바 있다.

검찰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과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 또는 이를 관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출금조치를 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출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 "회사 홍보 수단으로 신문이 사실상 유일한 업체의 경우 신문 광고를 내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고소장을 낸 업체는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 중단운동으로 인해 대기업 보다는 영세 업체가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의 경우 신문 외에도 방송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문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삼는 중소 규모의 업체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여행, 식품, 제약, 부동산 분양업체 등의 홍보 및 광고 담당자를 불러 광고 중단 요구가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네티즌들을 소환,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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