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16일 선고공판… 형량은?

오동희 기자, 김진형 기자 | 2008.07.14 09:31
이건희 전 삼성 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다가왔다. 특검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한 것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형량이 달라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한 내용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 발행 및 그 과정에서의 배임과 차명주식 계좌를 통 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이다.

특검은 이 3가지 혐의를 근거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500만원,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전 전략기획실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전자 상담역(전 전략기획실 사장)에 대 해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과거 그룹 총수들의 구형 및 선고 형량을 비교해보면 이 회장이 실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경우는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언도받았고, 선고에선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같은 징역 구형에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준법경영 강연 및 신문기고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 회장의 경우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파기환송하면서 2심 선고에 더해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고, 1심 선고에선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은 2004년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1심 구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구형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보복폭행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이들 그룹 총수들의 경우 단일 사건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받았으나, 이 전 회장의 경우 3건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점을 감안하면 CB나 BW 등의 저가발행 등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이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폐암 수술 후유증으로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앓고 있고, 저혈당의 문제도 있어 선고시 감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잘못이 있어 처벌을 받더라도 감형 요인 등은 감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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