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24일부터 요금인상 나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8.07.13 17:55

다음달 31일까지 유류할증료 1만1000원 적용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이어 국내 최초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항 중인 모든 국내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유가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오는 24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 모든 노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2세 미만의 유아승객과 오는 23일 전에 예매한 고객들은 7∼9월 출발편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되며 8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 기준으로 1만1000원이다.

한성항공은 모두 25단계의 유류할증료 체계를 만들었으며 1만1000원은 12단계에 해당된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타 저가항공사와 대형 항공사과 비교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내달 31일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으며 제주항공과 영남에어는 각각 1만2400원과 1만3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성항공의 금∼일요일 출발하는 청주-제주, 김포-제주의 요금은 6만9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월∼목요일은 5만9000원에서 7만원을, 성수기(7월24일∼8월24일)는 6만9900원에서 8만900원을 내야 한다.

단 한성항공은 현재 취항 준비 중인 국제선(청주-일본)에는 유류할증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지성 한성항공 사장은 "청주공항에서 1일 1회 이상 정기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운임은 국내 대형항공사가 받고 있는 요금의 50% 선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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