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지역개발금고사업 신청접수를 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나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NGO나 민·상법상 법인사업체, 협동조합에게 주어지며 개인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는 연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부받은 때로부터 6년 이내(1년 거치 5년 상환)에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지며 세부상환 계획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단과 약정할 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은 △사무실이나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임대보증금이나 시설·장비비를 포함한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일단 재단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전액을 상환한 때 신청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또 △대부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신청자가 대부금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 그 장치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사후 담보설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차 서류접수 기간은 1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직접 재단으로 제출하거나 우 편으로 보내야 한다. 1차 선정심사 결과는 다음달 5일 발표된다.
재단은 "올 하반기 지역개발금고사업 추가공모 계획이 있으므로 1차 서류접수 마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경영지원팀(02-338-3981,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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