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빌려준 돈, 법인 바뀌어도 받을 수 있나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7.23 08:45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 저는 2년전에 사업상 알게 된 김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작은 주식회사에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서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2년 뒤에 2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인 김씨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년이 지나서 김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1년만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사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김씨가 기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내용이 동일한 다른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씨 개인의 재산은 전보다 더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주식회사나 김모씨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먼저 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회사가 해산되고 신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신 회사가 구 회사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나, 신 구 회사가 합병이라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신 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구 회사와 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구 회사가 존속하거나 또는 해산되면서 별도의 신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구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신 회사에 대하여 이행청구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회사가 해산되면서 신 회사로의 재산 양도 등의 법률행위가 구 회사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 회사로 이전된 재산을 구 회사로 원상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여 구 회사에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신 회사가 구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구 회사의 재산이 부당하게 신 회사로 이전되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재산을 구 회사로 회복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씨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차용증서상 구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구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씨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씨가 구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 김씨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회사 등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그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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