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선 삼성화재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11 16:13

(종합)특검 "화이트칼라 범죄 전형"..변 "횡령액 사재로 모두 납부"

삼성화재 고객 미지급 등으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조준웅 특검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사장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황 전 사장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전체 자산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돼야할 고객 미지급보험금을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외부로 유출하고 감독 당국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로 동종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삼성화재 경영진으로 도덕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고객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고객 미지급금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하거나 골프내기 비용, 월드컵 경기 표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사사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삼성화재는 투명경영에 매진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또 이미 황 사장이 사재로 횡령금액을 삼성화재에 납입을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만큼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인 삼성화재에서 과거 한때 잘못된 자금관리 관행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압수수색 당시 보존연한이 지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전산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너무나 짧고 경솔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누를 끼쳤다"고 진술했다.

김 전무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 보험 가지급금 횡령에 관한 사실이 담긴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 및 특검법상 업무방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참담하고 부끄러워" 강형욱, 훈련사 복귀 소식…갑질 논란 한 달만
  2. 2 "두 번의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허웅, 전 여친 고소한 이유
  3. 3 '합의 거절' 손웅정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 요구…돈 아깝냐더라"
  4. 4 감자 캐던 소녀, 큐대 잡더니 '국민영웅' 됐다…"한국은 기회의 땅"[인터뷰]
  5. 5 "바퀴 없으니 잘 닦여" 주부들 입소문…물걸레 로봇청소기 1위 기업의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