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징역 3년 구형(1보)

정영일 기자 | 2008.07.11 15:41
고객 미지급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특검은 황 사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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