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도 유통경로 추적체계 도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11 11:55

2010년부터 시행

2010년부터 한우 뿐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유통경로 추적체계가 시행된다.

이를위해 오는 8월부터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뿐 아니라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연말까지 약 1만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가 실시된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대폭 정비, 2010년까지 쇠고기의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8월부터 식육수입판매업체 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 용역을 거쳐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방식은 바코드방식이나 전자태그(RFID)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음식점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만큼, 유통경로 추적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국내산 소에 대해서는 2009년 6월까지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국내산 소에 귀표 부착이 완료되며, 7월부터는 귀표가 없는 소에 대한 도축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광우병 관련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주저앉는 소 등 광우병 유사증상 소와 도축소에 대한 BSE 검사를 강화, 올해 말까지 1만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축산물에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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