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0명 요청시 업소 위생검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11 11:26
앞으로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소에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다.

정부는 11일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가 언론에 공개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이 식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도 도입된다.

또 식품영업자가 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과 무관한 품질관련 검사는 폐지되고 위해항목 위주로 업체의 자가품질검사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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