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모(46)씨 등 현대미포조선 사내 도급 업체였던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선박엔진 열교환기와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수리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수리 전문 도급 업체였다.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과 25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이 업체의 직원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
또 협력사 지원금 명목으로 용인기업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도 지급했으며 용인기업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했다.
그러나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이 선박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급물량이 줄어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2003년 1월 말 폐업했다.
이에 신씨 등은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뒤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울산노동사무소는 현대미포조선이 도급계약을 빌미로 불법으로 노동자 파견 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하고 신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용인기업 근로자들과 현대미포조선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원고들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데다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리한 만큼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명목상의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근로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원심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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