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7.11 11:00

취항 전후 안전기준은 강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1년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국내선에 2년이상, 2만편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시장진입 법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데다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전후 안전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운항 초기 감독횟수를 50% 늘리는 등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저비용 항공사의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해 오는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상황 등을 보아 추가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항공사의 국내 취항요건과 관련, '외국항공사의 국내 운항허가 검토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침에서 ICAO 위험국, FAA 2등급, EU블랙리스트의 항공사들은 국내 운항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