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진보신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유게시판에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인 것처럼 올려놓은 혐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도 촛불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된 뒤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무국장 윤모(51)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공안2부는 또 촛불시위 과정에서 조선일보 건물에 있는 호텔 기물 등을 부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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