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 담합여부 등 조사착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11 09:23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현장조사 확대
-대형 의료기관 서면조사 마무리단계
-백화점 등 혐의 발견…국내외 가격차 큰 품목 혐의 발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의 담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마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사설학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30~40개의 보습·입시 학원이다.

공정위는 학원비를 담합해 올렸거나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하게 책정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최근 SK텔레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45개 대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도 최근에 마치고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서면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를 발견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에 비해 크게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를 발견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수입업체 등이 판매업자들에게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이 비해 크게 높은 일부 품목에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납품거래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당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다음달쯤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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