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얼마나됐다고?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7.10 17:42

정부, 택지비 매입가 인정 추진…재건축 집값상승 신호탄 우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용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정부가 분양가 핵심 구성 요소인 건축비를 올려 준데 이어 택지비도 올려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이 자체 매입해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택지비를 매입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수도권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감정가가 매입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인 30만 가구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다.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성 이유로 분양을 꺼리고 있는데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공공택지 분양도 지연돼 수도권 주택건설이 25만∼26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라는 것.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민간 건설사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택지비 인상 추진은 사실상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간업체의 택지비를 인정해 주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인허가 단축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완화 검토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통상 3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선안을 1단계 완화로 우선 진행하고 있다"며 "임대·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초과이익부담금 등 핵심 규제는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게 국토부의 방침이지만 재건축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핵심 규제 완화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재건축 시장은 또 다시 불안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 공급차질'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장 대부분을 들어주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분양가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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