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급증' 일제 점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7.10 15:34

(상보) 14일부터 1주일간 확인의무 준수 여부 등 조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10일 공매도 주문시 증권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담보관리 실테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주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높을 때 증권사들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주가조작은 주식을 매수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는 공매도를 한 다음 악성 루머를 퍼트려 주가를 끌어 내리는 수법이 사용된다.

지난 4일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에 하이닉스가 자금난에 봉착해 전환사채(CB)의 발행규모를 늘렸다는 내용의 쪽지가 유포됐다.

차입 없는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결제불이행 위험성을 높이는 등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규정상 차입 없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또한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시 결제일에 주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호가임을 표시해야 하고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을일반 주문과 구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공매도 규모는 월 평균 3조1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78.8% 급증했다”며 “올 상반기 공매도는 외국인이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시 증권사가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원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담보관리 등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대차거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정보를 집중·공시하는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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