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 '황토팩', 비소 초과 검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07.10 14:3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참토원이 만든 안면용 '황토솔림용 팩'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넘는 납과 비소, 쇳가루가 섞였다'는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을 본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시험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월 사이 생산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왔다며 '참토원과 GS홈쇼핑은 이 기간 생산된 황토팩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가격 상당의 손해액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59명은 실험에 충분한 제품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나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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