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넘는 납과 비소, 쇳가루가 섞였다'는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을 본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시험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월 사이 생산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왔다며 '참토원과 GS홈쇼핑은 이 기간 생산된 황토팩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가격 상당의 손해액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59명은 실험에 충분한 제품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나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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