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발굴 인센티브..신장서 전 장기로 확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10 15:07
장기기증이 가능한 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기준이 확대된다. 장기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장기 중 신장이식에만 적용되던 인센티브를 전 장기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고 뇌사자 이송에 따른 장기훼손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관련법령을 개정, 이식가능한 신장을 발굴한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장기를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신장 하나에만 적용되던 인센티브가 전 장기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된 21개 대형병원에 적용된다. HOPO는 뇌사판정이나 장기적출.이식 등이 가능해 전문적인 장기이식을 실시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인증제도다.


한편 개정령안은 HOPO 지정 기준도 완화해 기존 2종 이상의 장기이식(골수.각막 제외)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1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HOPO 기관들이 시설 및 HLA(조직적합성항원, 적혈구 외의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항원) 검사 전문인력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중.대형 병원들의 HOPO전환이 용이해져 이송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훼손 등이 줄어들고 장기기증.이식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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