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민들 찬성하면 한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7.10 13:17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자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은 도민들이 찬성한다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들이 찬성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정책관은 10일 건강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의료정책: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언론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민 의견이 모아지고 그 뜻대로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허용여부는 정기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진 않는다"며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주지역에서 허용된다면 복지부는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만일 순기능이 많고 역기능이 적어 국민여론이 긍정적이 되면 그때 다른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확대를 염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문제가 의료민영화 논리로 촉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는데 마치 당장 허용될 것처럼 가정하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해괴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영리법인병원'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영리법인병원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치 영리추구만을 전적으로 하는 병원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어느병원인들 영리추구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자본조달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추구한 적도, 정책을 만든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민영화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자원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신기술을 개발, 제약이나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켜 외화를 버는 것이 비판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64% 정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려면 국민적합의를 통해 보험료를 인상, 재정이 확보되면 별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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