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염대비 독거노인 등 보호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10 14:19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0%로, 이중 18.6%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냉방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기후변화에 약한 노인은 폭염시 중풍.협심증과 같은 질환이나 열사병 등에 걸릴 확률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폭염대비 노인대책을 세우고 폭염주의.경보 문자통보 시스템 등록, 폭염시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 배포, 독거노인 관리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9월 소방방재청 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폭염 주의.경보 발령 등 정보를 실시간 전달키로 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기온 33℃ 이상, 일최고 열지수(날씨에 따른 스트레스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 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복지부는 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비롯한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리플렛 30만부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또 무더운 시간대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이 설치된 읍면동사무소, 공단지사, 종교시설 등의 공간일부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은 폭염주의.경보가 발령되면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따를 것을 권하는 한편 무더위쉼터로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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