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서, 꼼짝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7.10 12:00

자료상행위 집중단속...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시 60% 가산세

-자료상행위, 수사기관과 공조 고발 조치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 세무조사 강화
-"세원정보팀 정보수집 활동 대폭 강화"


석유류 중간도매상인 A에너지는 무자료 업체로부터 200억원의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세 20억원 등 총액 30억원을 추징했다.

B기업의 대표이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C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거래대금은 대표이사에게 흘러가 비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세금계산서에는 C법인에게 지급된 것처럼 꾸며졌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진 50%의 가산세가 적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중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세원 정보팀'의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7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 사업자 3994명에게 가산세 적용 등을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270명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를 제보할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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