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법 개정특위 구성…국정조사 특위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7.10 11:12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형오 신임 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여야 동수로 18명 위원들이 참여해 다음달 14일까지 활동할 가축법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또 국회법과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 대책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민생특위와 공기업 특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달 14일이다. 국회는 아울러 한미쇠고기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오는 18일로 파병기간이 종료되는 레바논 UN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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