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서울시의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7.10 12:58

[이슈점검] '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조례안' 수정 통과 논란

서울시의회가 근린생활시설(상가) 지분쪼개기를 사실상 허용,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는 제3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당초 상가 지분쪼개기를 전면 금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지어진 상가에 대해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투기를 위해 이전에 주거용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난 1997년 1월 이후에 지분을 나눈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던 시의 당초 조례안 내용이 크게 변질됐다. 사실상 서울시의회가 시의 '상가 지분쪼개기' 전면 금지 방침에 제동을 걸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매입한 상가의 지분쪼개기를 인정한 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분양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지어지는 상가부터는 지분쪼개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비판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는 공익적인 명분보다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분쪼개기 금지 등 투기억제책을 마련해도 서울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의식해 이를 반대하면 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이처럼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의 고유 가치가 훼손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린생활시설 지분쪼개기=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가게와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어 매각하는 행위. 서울시는 그동안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러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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