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50弗 안넘어도 강제조치 가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7.10 10:40

(상보)정부 "수급차질 우려되면 시행"

정부는 10일 유가가 15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지 않더라도 수급차질이 우려되면 민간부문의 2단계 비상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에너지절약 방안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단계에서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재기 등의 수급차질 징후가 발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강제조치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가 넘어가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고지한 뒤 수급차질 우려가 확인되면 2단계 조치의 일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70달러가 넘어서면 정부가 구상 중인 2단계 비상조치를 모두 실시키로 했다.

임 국장은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조치가 무엇이고 대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때 상황이 되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유흥 음식점 및 골프장, 놀이공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TV방영시간 단축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확대된 것으로 고유가로 촉발된 에너지 및 경제 위기 사태가 극복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서는 에너지 대책과 함께 채용 확대 캠페인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우선 알선 하는 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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