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서 유독 비싼 상품, 담합 혐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10 09:04

(상보)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 BBS 라디오 인터뷰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이 비해 크게 높은 일부 품목에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수입업체 등이 판매업자들에게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처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최근 소비자원이 2차 국내외 가격조사를 통해 종합비타민, 세제 등 11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과도한 유통마진 등의 원인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일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이 비해 크게 높은 밀가루, 식용유, 설탕, 세제, 휘발유,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골프채(드라이브), 종합비타민 등 주요 생필품 11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관련 피해에 대해 이 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의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약관법 위반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주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란 원/달러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만큼 달러를 사서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대개 자체 헤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가입하며 올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최근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키코 가입을 강권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처장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납품거래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당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다음달쯤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주된 조사 대상은 롯데,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관행에 대해 많은 신고와 지적이 있었던 만큼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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