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섬유 등 첨단기술 외인투자 세금혜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10 06:00
나노섬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 첨단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 기술은 △나노섬유 및 나노복합섬유 △에어레이드 부직포 △쇄빙상선 중 극지자원 개발용 굴착선의 제품기술과 의장재 방한 기술 △과불화탄소, 불화유항 회수 및 재이용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고위험성 물질 대체 소재부품 개발 △화학물질관리서비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이 수반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처음 5년간은 법인,소득세, 취득·등록·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그 다음 2년간 50%가 면제된다. 또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뒷걸음치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조금이나마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감면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센티브로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FDI 유치실적은 56.7% 감소한 16억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2004년 92억달러에서 2005년 63억달러, 2006년 36억달러로 3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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