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가 지분쪼개기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7.09 18:07

지분쪼개기 일부 허용으로 부동산투기 조장 논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근린생활시설(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조례안이 완화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당초 상가 지분쪼개기를 전면 금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돼 통과됐다.

시는 개정안에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권 인정 범위를 '1997년 1월 15일 이후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건축물'로 제한, 사실상 주거용 상가는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제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앞으로 재개발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즉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뤄진 상가 지분쪼개기의 경우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투기를 위해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분양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지분쪼개기가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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