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공정위 CCMS 인증 획득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7.09 15:36
한화손해보험이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을 획득했다.

CCMS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한화손해보험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06년 11월 CCMS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완전판매 관행 정착을 통한 과정중심의 정도영업 △VOC(고객의 소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전사적인 CS 평가시스템 구축 △사내 CS 방송과 CS 전용 사이트를 통한 직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권처신 한화손해보험 사장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철학과 소비자 구제 내부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의 판매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CMS 인증서 수여식은 9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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