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은 "송파신도시 수용인구 12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시에 유입돼 시의 세금 지원을 받는다"면서 "그런데 신도시 개발이익은 국토해양부와 토공이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행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송파신도시는 공영 개발지구이므로 국토부는 개발 밑그림만 그리고 지자체에 택지 개발이나 주택 개발 등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국토부와 토공은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의 업무 협조를 이유로 일부 아파트 시공권만 시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시도 충분히 국방부와 협의할 수 있다"며 수용 곤란을 선언했다.
국토부는 송파 성남 하남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송파신도시의 전체 시행권을 산하기관인 토공에 주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서울시는 시 행정구역 몫의 시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성남시와 하남시의 시행권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토공의 송파신도시 개입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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