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은 눈먼돈?…10억원 '꿀꺽'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7.09 14:38

감사원, 정부지원금 횡령 업체 적발…검찰 수사요청

정부로부터 기술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이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착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1달간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준정부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모업체 대표이사와 사단법인인 모협회 본부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 B씨는 옛 산업자원부와 '보안검색장치 등 디지털재난방지시스템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2006~2008년 정부출연금 65억원을 지원받아 8억1000만 원을 횡령했다.

B씨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거래업체 사장 3명과 공모해 중성자 발생기 구입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대금 일부를 만원권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사업비를 빼돌렸다.

감사원은 또 옛 산자부가 A업체를 기술개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평가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적발,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4년 보안검색장치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며 사실상 예산배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또 A업체는 보안검색과 관련 없는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해온 업체인 데다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산자부는 2005년 A업체의 연구기획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정 평가위원 중 일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A업체를 주관업체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정부협약과제 사업비 8400만 원을 횡령한 사단법인 C협회 본부장과 팀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 협회 팀장은 2005~2007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13개 과제를 수탁받아 시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인건비를 과다산정하는 수법 등으로 사업비를 횡령해 개인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단골 거래업체로부터 570만 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

협회 본부장도 인건비 과다산정을 팀장에게 지시하는 등 팀장의 사업비 횡령을 묵인·방조하고 대학친구가 사장인 단골거래업체에서 14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법원 경매배당금 1억57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직원은 2006년 법원 경매배당금 1억4500만원을 친구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직원은 2007~2008년 6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과 공탁금 1223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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