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7.09 11:59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2009년 상반기 수립 예정

서울시가 서울시내 모든 준공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허용 완화 방안'과 관련,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후속조치를 포함,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이날 제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질 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모든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아파트 건립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자치구 제안을 받아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가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는 △미래형 신산업축 조성 계획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산업부지 비율 △공장업주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 △산업시프트 확보방안 및 순환재개발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대규모 공장부지는 지리적 상황과 공공성을 감안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게 집중될 수 없도록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3·4가 일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단지화는 불허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