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지배사업자 '족쇄' 풀리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7.11 08:00

방통위 '이용약관 인가대상자' 지정 향배 주목

반드시 정부인가를 받아야만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 올해 '인가제'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7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는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의미한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핵심 역무에 대한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대상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전년도 시장점유율과 시장상황을 평가해 장관령으로 매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방통위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방통위가 수립한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를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하거나 3년내 인가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책 기조에서 인가대상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정책 역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애초 요금인가제 폐지의 전제조건은 유ㆍ무선 역무단일화를 비롯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의무화법 등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인데, 현실화될 시점이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족쇄를 풀어주게 되면, 후발사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행위를 정부가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방통위의 고민이기도 하다.

KT와 SK텔레콤은 지배적사업자에서 해제되는 그 순간부터 요금상품을 신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와 맞먹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용약관 인가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해 시장점유율과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인가대상자를 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방통 상임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매출 손실이 크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약탈적 요금 인하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인가제 폐지 휴유증은 기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지난 연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44.3%에 달한 KT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점유율 80~90%를 합해 전체 초고속 분야에서 지배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가대상사업자 지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인터넷TV(IPTV) 사업 개시를 앞두고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해 초고속 역무에서 인가대상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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