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해외여행 사고걱정 뚝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7.10 15:07

[든든한 동반자 '보험']신체사고부터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신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올해는 고유가와 고환율로 해외여행객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많다.

그러나 즐겁게 떠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 휴가를 망칠 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으로 적잖은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휴가를 떠나기를 권한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여행보험은 성별,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또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



출발 일주일 전에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으나 미리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하면 된다.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가 지급되며,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과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된다. 이밖에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수색·숙박·교통비 등 특별비용도 지급된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각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가입해주는 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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