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채권 추심 민간위탁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7.15 12:40

[신용고속도로 만들자]③ 뒤처진 공공부문

'신용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 공공정보 공유뿐 아니라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세채권, 범칙금, 연기금 보험료 등을 민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공공채권 맡겨주세요=신용정보협회는 올초 규제개혁위원회에 '채권 추심 관련 금융규제개혁'을 건의했다. 공공채권에도 추심업무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공공채권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제, 정부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을 말한다. 조세채권,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공적 연기금의 보험료 미납금 등이 있다. 현재 공공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추심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조세채권의 민간 위탁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민간에 압류 권한이 없어 업무상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국민정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채권에 대한 입장은 유연해졌다. 해당 기관이 조례나 규칙을 변경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가 여전히 보수적이어서 당장 추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기한 세금 연간 7조원=공공채권의 민간 위탁이 거론된 것은 사실상 포기한 채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은 2005년 7조3964억원, 2006년 7조3838억원에 달한다. 매년 세금 7조원을 포기하는 셈이다.

지자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03년말 총채권액 9조8681억원 중 미회수 금융채권은 3323억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미회수금액만 2002년말 2883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전국 지방청 6곳에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 지난해 체납액 3480억원을 징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면 20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38기동대로 체납세금 회수에 나섰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나 장기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민간 위탁 가능할까=미국은 2004년부터 조세채권 추심의 민간위탁이 허용됐다. 미 연방세무국(IRS)는 지난해부터 추심업무 아웃소싱에 나섰다. 앞서 40여개 주와 연방기관은 추심을 민간에 맡겨왔다.
 
우리나라에선 일부 공기업에 허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 12월부터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을 민간에 위탁해왔다. 회수율을 높이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신보는 공개입찰로 고려·나라·미래·솔로몬 신용정보 4개사를 선정했다.

신용정보업계는 민간위탁 시 △부족한 행정력 보완 △조세의 형평성 실현 △징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지자체의 과태료 추심을 허용한 뒤 추후 업무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에 따른 부작용은 채권추심인등록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시장은 미국과 달리 성숙하지 않아 효율성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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