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일수록 공공정보 활용도 높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7.15 12:34

[신용고속도로 만들자]③ 뒤처진 공공부문

국내에서 신용등급평가에 활용되는 공공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세청은 2가지.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전달돼 전금융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10억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공공정보 활용도가 높다. 조세체납, 파산, 민사소송, 사망자정보 등이 직접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뷰로·CB)사에 제공된다.

세금 체납은 체납자, 압류 사건번호, 압류 말소일, 체납액 등 불량정보 위주로 공유한다. 이 정보는 7년간 보존이 가능하다. 파산정보는 법원이 CB사에 제공한다. 파산 등록 후 72시간 내에 CB에 집중된다. 보존기간은 10년이다.

PRBC도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창구다. PRBC는 2003년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포드 등이 설립했다. 당시 미국은 경제활동인구 2억1500만명 중 25%가 금융거래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상황이었다.


PRBC는 비금융권 소액결제 납부기록을 중심으로 정보를 집중한다. 아파트 렌트비, 전기·가스·수도·휴대폰·인터넷 이용료,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이 이곳에 모인다. 이 정보는 CB를 거치면서 '금융 사각지대'를 좁힌다.

영국 CB는 선거인 명부나 민사재판 결과, 개인회생, 파산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역시 국내에선 어려운 항목이다. 민간 CB가 직접 데이터를 모아 활용한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신용정보 수집기관(PCR)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관리하는 만큼 공공정보 활용도가 높다. 특히 대만의 비영리기구 JCIC는 재산현황, 공과금 납부현황, 파산·소송, 인적사항 등 개인 고객정보를 활용한다. 기업 CB부문에선 법인등록 여부, 회계감사 결과, 채권발행 실적 및 부도현황, 세금 납부현황도 축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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