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도 '신용등급' 제자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7.15 12:27

[신용고속도로 만들자]③ 뒤처진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개꺼려…민간 정보로만 등급 산정
금융거래 저조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불이익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이 반영될까. 당연히 포함될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이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탓이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등에서 모은 '민간' 정보만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된다.

◇"주부, 저신용자 등급없어"=정부가 저신용자 지원에 적극 나서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금융거래 실적이 충분치 않아 신용평가를 거절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부, 사회 초년생, 저신용자 등이 종종 겪는 문제다. 2006년 1분기 현재 신용평가가 거절된 사람은 349만명에 달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3794만명)의 9.2%에 해당한다. 평가거절까지는 아니어도 신용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11%에 이른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이같은 '금융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납세, 전기·수도요금 납부실적 등으로 신용등급을 가늠할 수 있다. 공공정보는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여 신용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비교해 보자. 신용등급이 같아도 부도율(12개월 이내 채무불이행)에서 차이가 크다. 7등급은 사업소득자의 부도율이 2%포인트, 10등급은 5%포인트가량 높다.

그러나 이 정보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대출신청 및 카드발급 시 개인이 써낸 소득정보를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기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신뢰도도 떨어진다.


공공정보 활용은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사망자정보를 활용한 대출 시도나 대출 후 해외이주 등을 막을 수 있다. 납세실적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납세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기·수도요금 납부실적도 '신용정보'=신용정보 업계에서는 크게 4가지 공공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생존·사망·실종·직권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다. 또 소득수준이나 세금 완납 여부다. 국세청이 보유한 이 정보는 개인의 재산 규모를 나타내 신용대출 시 대출한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료 실적이 공개되면 완납 여부는 물론 재직기간, 소득구간 등의 추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보 또한 긴요하다. 요금 완납정보와 사용량 등은 신용평가를 정밀히 만들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이들 공공정보 공개에 관련 기관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및 오남용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뷰로·CB)업계는 정보노출의 부작용을 막는 대안이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주체에 활용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게 한 방법이다. 이를 기본으로 '블라인드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받은 CB사가 암호를 풀 수 있는 식별정보까지 받아야 정보 열람이 가능한 방식이다. '인덱스방식'도 있다. 해당 정보의 존재 유무만을 CB사에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사안별로 해당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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