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축법 개정, 국민요구·국익 고려하겠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7.09 10:53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원혜영 민주당 대표와 협정 체결하면서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국익 세 가지 모두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는 게 옳다"며 "법안 내용을 내놓고 따져보고 토론을 하다보면 합리적인 접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그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했으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없다"며 "두 달 이상 촛불시위도 있었고 국민적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또는 국정조사 하는 그 장에서 해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촛불집회 강경진압과 관련한 경찰청장 파면문제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쟁으로 앞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다뤄 경찰의 진압작전이 문제가 컸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에 어느 상임위든지 자동 상정토록 하고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는 법안의 긴급성을 따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토록 하자"며 국회법 개정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도 국회의장은 법안을 직권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여야 대립이 워낙 심하니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자동상정하는 조항을 두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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