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혼저 옵서예"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7.09 08:42

이달말까지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 제출 '도입 잰걸음'

국내 영리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기자실을 방문해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일 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병원 중 50%이상이 영리의료법인병원"이라며 이달 중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입법 예고 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입법예고 후에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을 설득하겠다"며 "특별자치도에 이런 기회조차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주도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안된다"면서도 "단 제주도나 경제자유특구 같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도민 75.4%가 제주도 내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의료법인병원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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