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야당이 들어와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야당을 설득키로 했다"며 "가축전염예방법도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가축법 개정 △쇠고기 국정조사 △긴급현안 질의 △통상절차법 제정 △여.야.정 대책기구 구성 등 선진당이 제시한 등원 조건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가축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개원 이후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쇠고기 국정조사에 동의했으나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과 관련 "헌법에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사후 동의하는 걸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 73조와 60조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며 "국회 문제는 한나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니 민주당을 좀 더 포용하고 큰 틀에서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가축법 개정특위 △가칭 국회법 및 국회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등 5개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각 특위의 위원 구성 비율은 여야 동수로 하되, 야당의 위원 구성은 각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르고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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