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 중단운동' 네티즌 20여명 출금

류철호 기자 | 2008.07.08 12:50
검찰이 특정신문사의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와 네티즌 등 20여 명에 대해 전격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8일 조선·중앙·동아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에 글을 올린 빈도가 높은 네티즌 가운데 법적 처벌 대상과 범위를 고려해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에는 카페에 글을 올린 운영자와 게시물을 많이 올린 네티즌은 물론 카페에 글을 올리지 않은 운영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과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 또는 이를 관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광고 중단운동을 처음으로 벌였던 다음 아고라의 특정 회원들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들 네티즌들의 IP를 통해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광고 중단운동으로 피해 정도가 심했던 여행, 식품, 제약, 부동산 분양업체 등의 홍보 및 광고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담당 관계자와 일부 여행사와 제약사 관계자 등 광고주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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