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조작, 건보료 부당청구 262곳 적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8 11:00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받아낸 병.의원 및 약국 26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 상반기 부당.허위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478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점검한 결과, 262개 기관에서 15억여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진료 시간을 늘리거나 비급여로 진료한 다음 급여항목으로 바꿔 청구하고, 낮에 방문한 환자를 밤에 방문한 것처럼 꾸며 야간가산료를 더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부당금액이 많은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219개 기관은 자체환수 조치했다.

가장 부당청구 금액이 많았던 유형은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청구로, 69개 기관에서 4억83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699만원이었다.


이밖에 주간이나 평일에 방문환 환자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방문한 것으로 바꿔 야간(공휴) 가산료를 받아낸 곳도 40개 기관에 달했다. 기관당 평균 618억원, 총 2억4700만원이 부당청구됐다.

한편 건보공단의 의혹을 받아 조사가 진행된 곳 대부분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유형은 정신요법료 부분이었다. 15개 의료기관이 1억5200만여원을 더 받아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상담을 15분 미만(지지요법)으로 한 뒤 진료비는 15분이상 45분 미만(집중요법)으로 청구한 경우다. 진료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가가 8930원에서 1만8750원으로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부당청구의 주요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 유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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