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깡 그후… 식품이물 신고량 7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8 11:13

524건 접수 351건 조사완료… 500억 이상 식품기업 보고도 108건

지난 3월 식품 이물사고 이후 식약청에 접수된 식품이물 신고는 모두 52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매출 500억 이상 식품기업이 신고한 건수는 108건에 달했다.

이들 중 바퀴벌레, 기생충 등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 10건중 4건 이상이 소비자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소비자 및 기업의 식품 이물신고는 총 524건으로 이중 351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다. 이는 일평균 3.6건이 접수된 것으로 올해 초 0.5건에 비해 7배 가량 늘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식품 이물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3월20일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하고 5월19일에는 기업에 접수된 소비자 신고를 즉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시행했다.

이후 보고의무가 있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67개 기업 중 32곳에서 108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보고한 경우는 81건(75%)로 아직도 일부에서는 늑장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기피하고 있었다.

신고된 이물의 종류를 보면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이물은 218건(41.6%)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보면, 소비자 부주의가 155건(44.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단계 혼입이 112건(31.9%)으로 2위였고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30건(8.5%)으로 3위였다.


이외 '삼립빵 지렁이 신고'와 같이 이물이 들어간 것처럼 조작한 허위신고도 4건이 있었다. 이중에는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2000만원 상당의 해당제품을 요구한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도 있었다.

제조·유통·소비 각 단계별로 이물 혼입 원인을 보면, 제조단계에서는 주로 제조설비가 낡았거나 현장 근무자의 부주의, 방충망 등 환경관리 미흡이 원인이 됐다.

유통단계에서는 취급부주의로 용기(포장지)가 파손돼 곰팡이가 슬거나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이 침입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소비단계에서는 제품을 뜯은 뒤 장기보관하는 과정에서 벌레 등이 침입한 경우가 많았다.

식약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정.예방조치를 성실히 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의로 보고를 누락.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밖에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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