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도 타당성 조사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08 10:00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년부터 5년간 지출규모 500억이상 사업
-경제성보다 사업 효과성 중점 분석
-총사업비 관리토목 500억→400억, 건축 200억→100억원 확대


2010년부터 5년간 지출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 사업도 사전에 사업이 타당한 지 조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건설 등의 분야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시부터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사업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 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건설·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에만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 건설공사 등과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은 300억원, 건축은 100억원이상 사업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토목은 500억원, 건축은 200억원이었다.

확대적용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예산 기준 약 230여개 사업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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