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도 유통기한 표시하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8 09:17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측은 8일 화장품 유통기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측은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변질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은 생산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지고 내용물이 변색되며,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해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임 의원측은 대한화장품협회 자료를 인용해 이런 고시기준에 따라 사용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32개사 263개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약 20만개의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측은 이번 법률안은 모든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임 의원측은 또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국가는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며, 일본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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