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2/3 넘어야 재건축 가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7.07 23:29

국토부, 이주수요·공급부족 감안 요건강화… 10월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절반 이상이면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를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원래 조항이 남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주수요 문제와 주택공급 부족 문제 등을 감안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단독주택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 지역 등에 흡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요건 강화로 서울시내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 383곳에서 추진돼 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지정 신청 중인 383곳 가운데 339곳은 삭제된 구역지정 요건과 관련없이 추진된 지역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삭제된 요건에 따라 신청된 지역은 44곳으로, 이 중 2008년 현재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0곳에 불과하다"며 "44곳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조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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