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급 수급기준 완화..수급자 35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7.07 18:41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돼 최대 35만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중에서 금융재산과 근로소득 기준을 낮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초순경 공포될 예정이지만 적용은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먼저 금융재산 총액을 모두 재산으로 산정하던 것을 7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재산에 3%의 이자소득을 적용했던 것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종전 8%에서 토지와 건물 등 다른 일반 재산과 같은 수준인 5%로 인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부부 중 한쪽만 있는 가구일 경우 40만원, 부부 노인이 살고 있는 경우 6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월 최고 지급액은 혼자사는 노인은 8만4000원, 부부 노인은 13만4000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5% 환산율이 적용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한도(금융재산만 있을 경우)가 혼자사는 노인은 60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부부노인은 9600만원에서 1억536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월 35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키로 했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그동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해왔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시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난 4월15일부터 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기준 전체 노인의 53%인 265만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58~60% 수준까지 올라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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