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자료 봉하마을 유출' 진실공방(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7.07 16:09

靑 "하드디스크 가져가" vs 盧측 "사본일 뿐, 자료열람 권리 있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자료유출 건을 두고 전·현직 대통령간 진실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청와대가 '봉하마을로 옮겨간 자료가 복사본이 아니라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라는 점에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가기록원이 공식대응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도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점에서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해 전화나 공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자료반환을 요청했지만 노 대통령 측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내용과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조만간 봉하마을을 찾아가 자료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자료 불법 유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손상·은닉·유출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에는 북한 핵 등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자료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자료 유출 규모와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자료를 돌려받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인서버를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봉하마을에 있는 자료는 사본이고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전임 대통령에게는 법적으로 재임 중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다"며 "퇴임 당시 국가기록원측이 향후 약 1년간 열람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지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말부터 청와대 측과 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열람 편의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은 지난 6월 새 정부 들어 이지원을 개편해 만든 '위민(爲民)'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킨 뒤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올 2월 청와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