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지침 어기는 조합원 제재"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8.07.08 08:04

자유게시판도 폐쇄… 내부단속 강도 높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앞두고 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상벌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노총 주도의 정치파업 참여와 주말특근 거부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노조는 또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외부인들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자유게시판을 아예 폐쇄해 내부의 다른 의견을 봉쇄키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상벌규칙에 의거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 조합원에 대해 집회 참가 여부를 선거구별로 조사하고 대의원과 현장 조직위원의 출근투쟁 및 상경투쟁 등에 대한 참여 여부를 파악해 상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각종 집회에 무단 불참했을 때 △노조교육에 1회 이상 불참했을 때 △노조의 지침을 지극히 훼손하거나 위반했을 때 등에 대해 노조의 상벌 규칙 제7조 5항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의 지침을 어기면 노조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후생복지에 대한 수혜를 사안 발생 후 2년간 제한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노조가 임협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들이 주말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루 평균 20만-25만원의 임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 1,3공장의 경우 7월말 생산분까지 감안하더라도 베르나와 클릭이 각각 1만여대씩 주문이 밀려 있어 특근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주말 특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원들도 특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은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가 특근거부 지침을 내린 만큼 이에 불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조합원들로서는 강제적으로 특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대차의 한 노조원은 "현대차만 앞장서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해 놓고선 결국 GM대우와 쌍용차는 빠지고 현대차만 파업을 한 노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며 "이어 재차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자유게시판에 외부인들의 접근을 차단해 내부의 파업관련 논란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았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쟁의기간 중 자유게시판을 닫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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