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규제 사각지대로?

더벨 박홍경  | 2008.07.09 09:46

상법상 SPC의 사채발행 한도 폐지시 자산유동화법 매력 떨어져

이 기사는 07월07일(13:2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 추진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상법에서 특수목적회사(SPC)의 사채발행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굳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번거로운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의 '진정한 양도'가 수반되는 거래만을 '자산유동화'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동화전문회사는 CDS를 비롯해 신용파생계약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 거래의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05년 5월 변형된 형태의 합성 CDO인 '에프엔파인 유동화'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감독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합성 CDO 발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바젤2 체계 하에서 금융권이 신용위험을 덜어낼 유인이 커지면서 합성 CDO 발행과 관련한 자산유동화법 정비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제기돼왔다.

합성 CDO는 보유자산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양도하는 절차 없이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거래할 수 있기때문에 자본규모의 감소 없이도 신용위험을 경감받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정책당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파생계약에 기초한 유동화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산유동화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9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 2조의 개정을 통해 합성CDO 발행의 근거가 마련된다.

2008년 하반기에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합성 CDO를 통한 위험의 전이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위험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 SPC 1 유동화'의 원칙이 고수되고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SPC의 리스크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펀디드(Funded)' 구조의 합성 CDO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법상 SPC위주로 시장 형성

그런데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한발 앞서 사채 발행총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상 SPC의 사채발행 한도가 폐지된다. 개정된 상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법상 SPC는 상법 제470조 1항에 근거, 사채의 총액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다.

상법상 SPC로 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CP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용파생거래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FTD-CDS 거래가 이같은 유형을 따랐다.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 상법상 SPC의 사채발행 한도가 폐지되면 본격적으로 상법에 근거해 발행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신용파생실장은 "최근 거래된 FTD-CDS 거래 등 초기 신용파생시장이 이미 상법상 SPC 위주로 형성돼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위해 자산유동화법 따르는게 바람직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의식해 자산유동화법을 대폭 강화할 경우 신용파생시장은 더더욱 상법에 기대리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상법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활용된 전례가 이미 자산유동화 시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평가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발행된 유동화건수는 2005년 68.1%에서 지난해 24.5%까지 떨어졌다. 반면 상법상 유동화는 같은기간 31.9%에서 75.5%까지 폭증했다.

감독당국이 건설사의 자산유동화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조건을 강화하자 상법상의 SPC를 통해 ABCP가 대거 발행된 결과다.

자산유동화법 대신 상법을 활용할 경우 SPC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공시와 등록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상법을 따를 경우 설립자본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정보공개의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비하면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다.

김경무 실장은 "자산유동화법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있기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자산유동화법의 범주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조세특례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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